결혼특별세액공제 완전정리
“혼인신고만 해도,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이 찾아옵니다”
결혼한 부부에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각각 50만원,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결혼특별세액공제(혼인세액공제) 제도가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.
🔎 목차
1. 결혼특별세액공제란?
결혼특별세액공제(혼인세액공제)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부부 각각 50만 원, 총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2. 적용 대상과 요건
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적 혼인 (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)
- 2024년~2026년에 혼인신고한 납세자만 적용 대상(한시적 적용)
- 이미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불가
- 혼인신고 당시 기준으로 생애 1회 제한 적용
3. 공제 금액과 적용 방식
- 부부 각각 50만 원,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세금 계산 시 바로 감면되는 세액공제 방식이므로 실질 혜택이 더 큼
-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혜택이 큰 배우자 1명만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
4. 신청 방법
연말정산(근로소득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(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등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,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.
해당 시즌에 자동으로 항목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
5. Q&A 자주 묻는 질문
Q1.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?
→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이어야 하며,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적용됩니다.
Q2. 맞벌이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Q3.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되나요?
→ 아니요.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부부만 해당됩니다.
Q4.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중 언제 신청하나요?
→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,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.
Q5.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→ 홈택스 로그인 → 세액공제 항목 확인 → 혼인신고 증빙서류 제출 → 신청 완료
6. 마무리하며
결혼특별세액공제는 혼인신고만으로도 최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빠르게 조건을 확인하시고,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시 누락 없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