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취업 준비 어려운 분들을 위해…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”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에게 맞춤형 상담, 훈련, 일 경험 제공과 함께 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하는 종합형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
구직촉진수당에 취업지원서비스까지,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조건과 지원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🔎 목차
1.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,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수당을 병행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,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2.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조건
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(구직촉진수당형)과 Ⅱ유형(취업활동비용형)으로 나뉘며,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.
Ⅰ유형 (조건심사형 등 포함)
• 연령: 만 15세 ~ 69세
• 소득: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는 120%)
• 재산: 가구 총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 최대 5억 원)
• 취업 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→ 단, 청년 특례는 취업 경험 없이도 가능
Ⅱ유형 (특정계층·청년·중장년)
• 연령: 15세 ~ 69세
• 일부 대상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요건 없음
• 대상: 여성가구주, 한부모, 경단녀, 특수형태근로자, 장애자,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
3. 지원 내용
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, 유형별로 수당 또는 비용 지원이 다릅니다.
- Ⅰ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×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 원 (최대 40만 원 추가)
- Ⅱ유형: 취업활동비용 수당 지원 (월 최대 약 28만 원, 훈련 참여 시)
- 공통: 맞춤형 상담, 직업훈련, 일 경험, 취업 알선 등 제공
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수준이며, 부양자녀·고령자·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기간
- 온라인: 고용24(워크넷)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(전자 파일 또는 방문 제출 모두 가능)
5. 처리절차
① 📝 신청 접수 및 초기 상담
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예약 진행
② 🔍 자격 심사
소득·재산·경력 등을 검토 후 참여유형 결정
③ ✅ 참여 확정 및 지원 계획 수립
취업계획 설계 및 프로그램 안내
④ 💵 수당 및 비용 지급
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, Ⅱ유형은 참여수당 등 지급
⑤ 🔄 사후관리 및 취업 지원
취업 이후에도 추가 수당(취업성공수당 등)과 사후 지원 제공
6. 국민취업지원제도 Q&A
Q1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?
→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Ⅰ유형 참여가 불가능하며,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청년(18~34세)은 취업 경험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, 청년 특례로 취업 경험 없이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 모두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3.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→ 매월 활동 보고 후 익월에 지급되며, 보통 매월 15일 전후에 입금됩니다.
Q4. 참여 취소나 변경할 수 있나요?
→ 초기 신청 후 상담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며,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5. 신청 시 가족 소득·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
→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가능하며, 별도 제출이 필요 없지만, 경우에 따라 직접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.
Q6. 부정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?
→ 부정수급 시 수당 환수 및 형사 처벌, 향후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하며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수당을 넘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신청 전 본인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반드시 상담을 거치며 계획을 세워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.